기업수익의 급증으로 주주가 일정율 이상의 배당을 받을 때 사채권자도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이익분배부사채 또는 참가사채라고도 하며 배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 연도로 권리가 넘어가는 지의 여부에 따라 누적적 이익참가부사채와 비누적적 이익참가부사채로 구분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