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7월에 국채소화의 원활화와 국채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국채전문딜러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매 6개월 단위 만기별 국채 총발행물량의 2% 이상을 인수하여야 하며 국채에 대한 매수·매도호가 제시 등 시장조성자(market mak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24개 금융기관(은행 12개, 증권회사 11개, 종합금융회사 1개)이 국채전문딜러로 지정되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