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파는 경우는 저가격을, 사는 경우는 고가격을 우선한다는 말이다. 즉, 채권의 경우 매도시에는 고수익율의 호가, 매수시에는 저수익률의 호가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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