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대용납입형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의 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때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에 충당하는 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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