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법으로 정한 발행한도 범위내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한도는 그간 수차에 걸쳐 확대되어 현재는 채권발행잔액과 공사채 보증, 채무보증 인수잔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산금채를 발행하고자 할때에는 매년 발행총액에 관해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하도록 되어 있다. 산금채는 해외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발행되어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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