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의 대표적인 종목. 지하철도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행하며 발행기관은 서울시 금고업무 대행기관 은행에서 한다. 발행방법은 서울지역에서 차량등록시, 챠량과 관련된 각종 업무의 허가시, 건설공사 도급계약 等의 경우에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여 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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