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8년12월7일 도입됐으며 현물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1분간 지속될 경우 자동적으로 발동된다. 서킷브레이커즈는 하루 한번만 발동될 수 있으며 장종료 40분전에는 발동될 수 없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