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보험계약·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1995년 12월에 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1996년 4월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보호대상예금은 개인 및 법인의 예금·보험계약·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이며 외화예금, 금융채, CD, 실적배당신탁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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