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수납 및 보험금의 지급, 예금 등 채권(債權)의 매입, 정리금융기관에의 출자, 자금지원, 부실우려 금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기금으로 부보금융기관 출연금, 정부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정부가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차입금, 수납 보험료, 매입한 예금 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기금의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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