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간접발행
직접발행에 따른 사무처리의 복잡함을 피하고 위험부담의 해소를 위하여 발행회사가 발행업무에 숙달되고 시장 정보에 밝은 중개인(또는 대리인)에게 제반 절차를 위임하여 중개인이 자기 위험부담으로 발행하는 방법이며, 이는 다시 위탁모집, 잔액인수, 총액인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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