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유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투신사 또는 판매증권사가 고객에게 매각한 수익증권을 일정한 조건(환매수수료 부과 等)으로 다시 매수하여 고객의 환금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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