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환매시 신탁약관에 정한 조건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일정액의 수수료로 계산방식은 수익증권 1,000좌당 00원을 보유기간중 발생한 이익금 범위내에서 징구하는 경우와 일정기간 동안에는 수익금의 00%를 수수료로 징구하는 경우가 있다. 환매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주식형이 공사채형보다, 공사채형에서는 장기형이 단기형 수익증권보다 환매수수료의 부담이 크며, 신탁보수와 더불어 판매회사의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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