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전매한다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채권을 매개로 하여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조건부 매도) 고객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업무(조건부 매수)이다. 조건부 매도의 거래대상은 제한이 없으나 조건부 매수의 겨웅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증권관계기관, 금융기관. 보험회사, 기금, 상장법인 등이고 매매한도는 조건부 매도잔고가 증권회사 자기자본의 4배 범위내, 조건부 매수잔고는 전월 일평균 매도잔고의 1/2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매매단위는 건당 최소한도를 1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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