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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증기관 평가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이다. 당해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채권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평가를 받은 기관이 보증한 채권에 한해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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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증기관 평가
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이다. 당해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채권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평가를 받은 기관이 보증한 채권에 한해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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