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이다. 당해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채권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에 의해 평가를 받은 기관이 보증한 채권에 한해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는 신탁재산에 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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