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당사자가 어느 「특정한 상품」을 현시점에서의 약정한 가격으로""미래의 일정한 날에 인도,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현시점에서는""매매계약만 체결하며 그 계약의 성립은 일정시점 후에 발생하는 거래.""「특정한 상품」은 종류나 수량,인도·인수의 시기등 거래조건이 미리""표준화된 상품이며 거래는 정부로부터 공인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선물거래를 말할때는 통상 거래소 거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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