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이상 소유하거나 또는 당해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외국인포트폴리오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와 직접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그 경계가 다소 애매한 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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