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관리 당국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계절적 또는 투기적인 외화자금의 수요불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자국통화의 대외가치, 즉 환율을 적정수준에서 안정시킴과 동시에 이에 따른 국내통화량의 증감을 재정자금으로 흡수 내지 중화시킴으로써 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치된 정부의 특별기금을 말한다. 이와 같은 외국환 평형기금은 오늘날 각국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외환안정기금, 영국에서는 외환평형계정, 일본에서는 외국환특별회계 등이 각각 설치·운용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7년 3월, 에 의거하여 외국환 평형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예산회계법상 특별회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원화기금계정과 외화기금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경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자금의 운용은 외국환의 매매 이에 다른 거래에 있어서 재경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금 또는 외국환을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 외국금융기관에 예탁·예치 또는 임차하거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차입 또는 수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경원장은 외화매입을 위하여 원화자금이 부족되는 경우 그 자금조달책의 하나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86년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을 중화 및 외국환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여 외평채의 발행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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