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거액RP
증권회사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후 사전에 계약된금액으로 되사줄 것을 약정하고 보유상품채권을 팔아 일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매도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 또는Repurchase(RP)라고 한다. 이 RP 가운데 최소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특정 개별계약에의해 개인 또는 기관을 상대로 증권사에서 팔고 있는 상품을특히 거액RP(신종RP)라고 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