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환매체
채권을 일정기간(보통 1년 이내)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수(도)할 조건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매도측에는 보유채권을 일시 유동화시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측에는 단기여유자금으로 채권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단기자금의 운용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채권매매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단기금율거래의 성격이 강하다. 환매체의 매매대상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한하며 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기관은 증권회사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자기 매매 업무와 발행시장업무를 허가받은 금융기관에 한정되어 있다. 환매체의 거래상대방은 매도의 경우 일반법인 및 개인도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으나, 매 수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당초의 약정을 위반할 위험이 있어, 증권회사, 은행, 보험회 사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환매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기간별로 고정되어 있으며 최소거래단위는 10만원이고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일반환매체와는 달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조건부 매도만이 허용되는 환매채를 신종환매체(거액 RP)라고 한다. 신종환매채는 매매대상이 인수 또는 발행 당시 매입한 채권으로 한정되어 있고 매도이율도 양측의 협의 하에 결정되며 중도환매도 불가능하다. 신종환매채도 은행과 증권회사가 취급하고 있으며 최소 거래단위는 1천만원, 최단만기는 30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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