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일의 당월 및 전월물인 국민주택채권1종, 서울/인천/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 14개 지방자치단체 발행 지역개발공채, 부산교통채권을 대상으로하며 이들 첨가소화 채권은 주로 개인이 최초로 인수하고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많아 중간수집상을 통해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채권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해소, 적정한 경쟁을 통한 공정가격으로의 매매, 의무매입하게된 채권의 환금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의 소액 국공채에 대하여 반드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거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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