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요주의 등급
최우량인 ‘정상’의 한 단계 아래 등급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하고 있는 거래처로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를 말한다.FLC상 요주의보다 낮은 등급으로는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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