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기일내의 어느 날이든지 발행주체의 상환용 여유자금에 따라 발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우리나라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발행주체의 여유자금 여부에 따라 외부로의 지급이자 유출을 막기위해 자사채권 소지인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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