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발행되는 공공용지 보상채권은 정부가 도로사업 또는 철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용지보상비 대신 교부된다.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 이상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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