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발행된 채권은 유통시장을 통해 매매되면서 채권보유자가 변동되곤 한다. 이때 채권의 보유자는 실제 보유한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데, 이처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계산된 보유기간 이자소득을 과세표준금액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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