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교환사채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일종으로서 사채권 소지인에게 일정기간(교환청구기간)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교환권이 부여된 사채이다. 교환권 청구시 추가적인 자금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르며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환사채와 다르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