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비실명 채권
근로복지공단, 한국증권금융 等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저리의 장기자금 확보를 위해 발행한 채권으로서 무기명으로 실명확인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최종소지자가 만기상환을 받으면서 발행기관의 사실확인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도 면제함으로서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없어 거액자금을 상속 또는 증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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