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관련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를 영위하는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를 전업으로 영위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회사를 말한다. 1999년 6월말 현재 11개 유동화전문기관(7개 유동화전문회사, 3개 유동화전업 외국법인, 1개 은행신탁)이 등록하여 자산유동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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