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방지요소가 결합된 채권을 의미하는데 통상 채권보유자(신용위험전가자, 보장매입자)가 보유채권(기초자산)에 대한 신용위험 방지요소가 결합된 채권을 발행하여 제3자(신용위험인수자, 보장판매자)에게 매각하고 기초자산과 관련된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인수자에게 기초자산을 양도하거나 사전에 약정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등 신용위험방지 관련 계약내용을 이행 * 국제 스왑 및 파생금융상품 협회(ISDA)는 도산, 지급실패, 기한이익 상실, 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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