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는 것을 환매라고 한다. 만기이후 맡긴 돈을 되찾는 만기상환과 대비되는 용어다. 환매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보유한 수익증권을 투신사에게 되판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 정확히 말해 수익증권 판매회사에게 이를 사주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중에는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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