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업법상 위탁회사는 신탁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에 한하여 환매청구가 불가능한 수익증권의 발행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이 되지 않으며 약관에서 별도의 방업을 정하지 않으면 수익증권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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