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사주 펀드
자기주식의 매입을 희망하는 상장기업이 투신사에 자금을 맡기면 투신사는 이 자금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 운용하는 투자신탁 펀드를 말한다. 1992년 9월 24일부터 8 ·29 증시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 등 3개 기존 투신사에 발매를 하고 있다. 이 펀드의 신탁기간은 5년, 최저가입금은 2억원, 가입자격의 제한은 없으나 주로 우량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식운용비율은 90%로 동일종목 투자한도가 기존 펀드의 2배인 20%까지 허용되며 한국전력, 포항제철등 국민주는 30%까지 편입시킬 수 있다. 이 펀드는 매입 후 1년간은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며 1년이 경과한 후 2년까지는 월 1회, 총투자금의 10%이내에서 환매가 가능하다. 상장법인이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자사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자사주 매입은 1994년 4월부터 허용되었다. 1997년 대량주식 보유제한 철폐로 적대적 M & A가 허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주식의 1/3 이내에서 허용되던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하게 되었다. 한편 자사주 펀드는 발행회사가 특정인과 사전협상으로 주가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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