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생긴 제도. 현재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은 법인이 토지를 가들인지 3년이내에 건물 착공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일반 취득세 2%보다 5배나 높은 10%를 물려 중과세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판정 유예 기간에 부동산 매입에 들어간 차입금 이자와 유지관리비를 경비로 인정해 법인세 부과 대상 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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