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직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토지.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는 지방세법에 의해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의 7배를 넘는 부분을 말한다.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중과되는데 이는 법인이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함으로써 일어나는 부동산투기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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