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ting stock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을 말하며, 우리 나라에서는 의결권의 수는 1주에 대하여 1개로 하고 있다. (상법 369조 ①). 이에 반해 무의결권 주식(non-votiong stock)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식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서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370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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