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 소수 주주(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상법 385조 ①,②)를 말하며, 해임청구의 소가 확정되면 당연히 해임의 효과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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