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주와 신주
구주는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이며, 신주는 회사가 증자나 합병 등으로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최초의 결산기가 지나지 않은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개정상법에서는 회사정관으로 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직전영업년도말로 소급할 수 있게 하여(시행일 96년 10월 1일) 신주가 발행된 날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배당금 전액을 신주의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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