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offer 타인을 권유하여 청약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유인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에 호응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것이 청약이 되며 청약의 유인자는 승락여부의 자유를 가진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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