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量株式所有의 申告 filing of changes in ownership of block shares 상장법인의 총 발행주식중 1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의 비율이 변동될 때마다 그 내용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대량주식소유비율 변동신고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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