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환 주식
redeemable share 주식을 발행할 때부터 장래의 이익에 의한 소각이 예정되고 있는 주식 이다. 상환이 예정된다는 점에서 사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상환이 가능하므로 그 상환이 확실한 사채와 다르다. 우리 나라의 상법 제 345 조 1항에 의하면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 이 있는 주식, 즉 우선주에 대하여만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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