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차입금 등의 원금을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나, 투자신탁에 있어서는 투자신탁의 신탁기한이 도래하여 투자자에게 상환금과 이익분배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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