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usance D/P거래에서 수출지의 제시은행은 추심서류가 도착한 때, 통상의 경우 에는 즉시 수입자에게 서류를 인도하여야 하지만, 선하증권이나 어음의 일자 후 일정 기간에 서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D/P, at sight라 하고, 후자를 D/P usance라고 한다. 예컨대 ""D/P, at 30days after B/L date""라고 되어 있으면 서류가 도착하였더라도 B/L일자 후 30 일의 날짜에 서류를 인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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