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상품의 수입급증에 의해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조항.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미국 내에서 법률화한것. 발동의 요건은 수입이 늘어나 미국내의 관련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을때 등. 과거에는 피해를 입은 미국의 제소자가 피해사실을 반드시 증명하도록 요구했는데 강화된 201 조에서는 피해의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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