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e-percent rule 전국증권딜러협회(NASD)에서 제정한 규칙으로 수수료의 부과와 스프레드의 설정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내용으로 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5%이상의 할증과 할인을 수수료나 스프레드로 설정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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