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료할인
rebate 장래 어떤 시기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곧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대가로서 동기간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 공제액을 할인액이라고 한다. 할인액을 공제한 잔액, 즉 현시점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현가라고 하며 현가란 장래 일정기간 후에 일정한 금액을 얻기 위하여 현재 얼마가 있으면 되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 생명보험에 있어서 보험료의 계산은 이 현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률을 할인하여 책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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