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자표시
전기용품에 한해 표시하는 규격에 의한 표시제도이다. 불 량전기용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위험성 이 있기 때문에 전기용품 제 조업체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 고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전기용품형식 승 인허가이다.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공진청이 정한 기 술 기준(안전기준)에 맞는 제품만을 생산해야 하며 그러 한 제품에 「전」자 를 표시한다. 일부품목은 제외되기 도 하지만 TV, 냉장고, 라디오등 거의 모든 전기용품을 대 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