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비거주자
非居住者 non-resident 거주자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을 가리키며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ㆍ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자 ㆍ외국에 있는 사업소에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한 자 ㆍ출국 후 2년을 경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ㆍ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일시 귀국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외교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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