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居住者 外貨預金 誘致制度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포함) 외화예금은 뱅크 론, 리파이낸스등과 함께 경상수지적자 및 이에따른 외화보유액의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주요한 외화자금 조달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975년 2월부터 동 예금의 적극유치를 위하여 각종 유치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예금이자 소득세의 면제 및 이자지급에 대한 허가면제 ② 예금 원리금의 입출금 자유보장 ③ 예금비밀보장 ④ 양도 및 여신담보 제공인정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