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스페셜 301조
미국이 자국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지목,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한 무역법령. 1988년 제정되어 1990년 중국, 인도, 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함으로써 최초로 발동됐다. 스페셜 301조는 지적재산 권을 보호하지 않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보이는 국가에 무역제제를 부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비보호와 관련돼 피소된 국가들은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 3가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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