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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유질
流質 질권 설정행위 또는 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은채 질물을 처분하거나 질권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취특케 할 것을 약정하는 것. 유질은 채권자(질 권자)에 있어서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지만, 자칫하면 채무자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하여 적은 채무에도 값비싼 질물을 빼앗아 부당이득을 행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민법은 유질계약을 무효로 하여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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