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부 종목
issues of the second trading section 처음 상장하여 1부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이나 1부 종목에의 지정요건이 미달되어 증권시장의 제2부시장에서 매매되는 종목을 말하며 소속부 심 사 기준상 1부종목지정요건을 충족한 뒤 지정시기가 되기 전까지 상당기 간 2부시장에서 매매하여야 한다. 제2부종목 지정대상은 ① 제1부종목 지정요건에 미달된 주권, ② 소속 부심사자료가 불비된 제1부종목 주권, ③ 증권거래소에 신규로 상장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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